한의사의 필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필러 시술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라는 첫 확정 판결이어서 현재 재판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의원에서 미용 시술 중 하나인 필러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정모(44)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필러 시술은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일 뿐이고 거기에 약침요법 등 한의학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필러 시술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구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정씨는 2010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ㄱ` 한의원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이모씨의 코와 볼에 의료기기 제품인 `필러스타`를 주입하는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1,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해당 필러 시술은 한의학의 갈래인 경혈학과 본초학에 근거를 두고 생체재료인 히알루론산을 약침요법에 따라 주입한 것"이라며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시술이어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법원은 해당 시술이 ▲경혈 자극이 아닌 미관 개선만을 위한 시술이었던 점 ▲히알루론산을 발견한 사람이 서양 의학자이고, 현재 서양 제약회사에서 이를 생산하고 있는 점 ▲주사기를 통한 주입이 경혈의 자극을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전적으로 서양의학의 원리에 따른 시술"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