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대학이 입시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 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 및 일반고·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을 제한하고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입법예고 하고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은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회원 대학 간의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가 문과 학생의 의대 지원을 허용했다 번복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도 이를 승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입시의 경우 대학들이 지난해 이미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기 때문에 4월30일 이후부터는 바꿀 수 없다"며 "만약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 승인 없이 대입전형을 바꾸게 되면 학생 모집 정지나 입학정원 감축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한국국적 취득 결혼 이주민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포함돼 있었다.또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도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대상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만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