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아온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CEO와 임원들의 보수가 동결된다. 또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과 직원 능력개발비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도 어려워진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의 보수는 1.7% 인상하는 대신 CEO와 임원 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기업 임직원 자녀의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일반 정규학교 교육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특목 중·고등학교 학비 지원 폐지 ▲사교육비 지원 폐지 ▲영육아 보육료·양육수당 이중지원 폐지 ▲직원 능력개발비 폐지 등이다.또 올해 지방공기업 직원 보수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인 1.7%을 인상하는 대신 CEO와 임원의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했다.이번 기준은 과도한 복리후생비 집행 등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방지해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공기업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게 된다.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와 임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마` 등급으로 판정되면 CEO·임원의 임금이 5~10% 삭감되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중단된다.한편 안행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펴왔다. 이달 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 전체 141개 지방 공사·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기도 했다.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 및 임원 인건비 동결조치 등은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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