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대회 성공개최라는 국가적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감사원 감사 정도의 사안을 놓고 무리하게 기소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법원이 무죄의 효력을 나타내는 선고유예 판결을 함으로써 `국기문란 사건`으로까지 비화시켰던 정부와 검찰 모두 머쓱한 입장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세계수영대회 정부보증서를 서한문 형태로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45·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형이 면소돼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으로 김 사무총장과 한씨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미지 형태인 PDF 파일이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와 김 사무총장과 한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였다.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문서위조와 범행 공모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변호인 측인 정부보증서가 이미지 파일의 일종이고 계속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데다 확정적 증명의사를 가지지 못한 초안에 불과해 증명적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송받은 상대방이 출력함으로써 문서로 형태화된 경우에는 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또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김 사무총장이 정부보증서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한씨 혼자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 합리적인 경험칙상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양형을 결정하면서는 법원이 선처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했다.김 사무총장 등이 국가 이익을 위했다는 범행 동기와 국가 신뢰도와 직결된 세계수영대회 성공개최라는 중대사를 감안하면 직위를 박탈할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재판부의 선처에는 국제수영연맹(FINA)이 이번 사건을 인식하고도 대회 개최지로 광주를 선택한 점도 작용했다.한국 정부와 검찰이 `국기문란 사건`으로 사안을 부각시킨 반면, 국제수영연맹 사무총장과 유엔 사무총장 스포츠특별보좌관 등은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공식서한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다른 시각을 보였다.이 때문에 정부 감사까지 실시된 사안을 뒤늦게 3개월 후 개최지 발표 당일에 발표하고 검찰이 수 차례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뒤 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행정징계 정도의 경미한 사안을 `침소봉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광주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당초부터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이었는데도 정부와 검찰이 과도하게 부각시킨 면이 있다"며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도 이런 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데로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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