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선물 준비가 한창인 요즘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아직도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선택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다. 먼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평가해 인정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받는 사람의 평소 건강을 감안해 기능성성분, 섭취방법 면에서 알맞은지 고려해야 한다.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유통기간 확인과정도 필수다. 무심코 구매했다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 TV,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에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고에 사전심의필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과대 광고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흔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 및 전문 의약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체의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식품이다.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거나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다. 대형마트나 약국 등에서 구입했을 경우 개봉전이면 해당 판매처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반품 요청하면 된다.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 판매원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할 때 주의해야 한다. 물품이 훼손되면 해약과 반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수입제품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 구매대행 등을 이용해서 제품을 구입했을 시 안전성 및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철저한 인정과정을 통해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식품을 말한다"며 "이번 설에는 꼼꼼한 기준으로 구입한 제품을 소중한 이들에게 선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