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지난 24일 정부가 밝힌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안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은 지난 24일 뉴시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지침안은 공공노동자의 복리후생 통제에 과도하게 치우쳐 위법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한 월권 행위다"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야기된 공공기관 문제를 과잉복지 탓으로만 돌리면서, 각 공공기관이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예산집행 지침안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실제 운영 정상화에는 도움되지 않고 노사간 갈등만 조장하는 행태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기준법상 노사 합의없이는 현재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규정을 정부가 어겨가면서 지침을 내린 것"이라며 "노조가 `근로조건 후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예정대로 노사 교섭을 모두 거부하고, 다음달 중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안은 국외훈련비 지원과 복리후생 수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만경영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강화, 상품권 구매대장 관리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