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전 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권유 중단 등 강도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활용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회의를 갖고 은행·카드·증권·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임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벌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조 부원장은 오는 3월까지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한 대출 권유를 중단하는 한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간편거래`의 경우 본인정보 인증 절차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면방식의 대출을 승인할 때 모집인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모집경로를 문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조 부원장은 "내부통제를 못한 3개 카드사가 국가를 흔들어놨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정보유통시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유포 전에 범인이 체포됐고 이동식저장장치(USB)와 이차복제물이 압수됐기 때문에 3개 카드사의 유출 정보는 더 이상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늘 언론에 (개인)정보가 떠돌아다닌다는 기사가 나서 경악했고, 정보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불법정보 유통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적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한 최고형량이 구형된다"고 설명했다.조 부원장은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각 금융회사에 배포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우선 점검하게 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동원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외부 전문기관과 검사 실시해 지적사항 발생할 경우 강도높은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금융회사에 ▲자체 점검 후 보완계획 제출 ▲고객정보 접근 권한 차등부여 및 자료이동 통제 ▲고객정보 3자제공 통제 ▲외주업체 보안관리 및 시스템 접근 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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