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또한 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가입수확량 한도가 각각 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제3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56개에서 올해는 59개로 3개 늘어난다. 가축은 16개 품목으로 동일한데 반해 농작물이 40개에서 43개로 증가했기 때문이다.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가지 ▲배추 ▲파 등이다. 이들에 대한 보험품목은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판매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만 판매되던 고추는 전국 판매로 전환되며 ▲사과 ▲배 ▲떫은감 ▲단감 ▲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시범지역과 품목이 대폭 는다.예를 들어 배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은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벼 등 종합위험 품목에 대해 보험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 단위 표준수확량 한도내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그동안 6500㎡를 적용하던 제주의 콩 보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을 내륙지역과 같이 4500㎡로 맞추기로 했다.이밖에 농촌지역 일손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상품도 개발된다.이에 따라 내년 2월3일부로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대상지역이 기존 40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