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정당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헌재는 28일 "총선에서 득표율 2% 미만일 때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1항 3호는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 3개 정당 및 대표는 2012년 4·11 제19대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당 등록이 취소되자 중선관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후 행정법원은 소송이 계속되던 중 진보신당 등이 "이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성 원칙 등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와 함께 헌재는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이날 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및 각 정당 대표들이 정당법 제41조 4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진보신당 등은 정당 등록이 취소된 뒤 해당 조항에 따라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같은 정당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 조항으로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