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반납, 추가납부와 임의 가입 신청 건수가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 건수는 2012년 10만7195건에서 2013년 6만5320건으로 39% 줄고, 추후납부는 5만5853건에서 2만8766건으로 반토막났다. 또 소득이 없는 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임의가입자도 1만명 가량 줄었다. 다만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2012년 5만3천000명에서 2013년 6만명으로 14% 증가했다. 이 세 가지 신청제도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1세가 된 자가 받는 돈으로 이 반환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 추후납부는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였던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를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도록 한 제도이며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1세가 지나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계속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그동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의 반납, 추납 및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09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서비스 등 적극적인 상담사업 등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대폭 낮아졌다.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부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논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고, 세대갈등마저 부추기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그동안 꾸준히 쌓여오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들의 대부분이 저소득, 단기가입자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노후 소득의 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마저 이와 연계해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을 감안할 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 등의 신청 건수 감소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 제도는 주로 노령연금 청구시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에는 수급연령 상향으로 신규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주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납 및 추납은 경제여건 및 노후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에 따라 변동돼 왔는데 2011~12년에 급증해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는 그 이전 5년(2008~2012년) 평균과 비교할 때 2013년에 각 2.1% 증가, 6.6% 감소해 크게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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