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는 이들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부터 시작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출마 희망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시작될 전망이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5월14일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기간인 5월15일~16일 사이에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도 이 기간에 등록 절차를 밟으면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이 가능하다.아울러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내 세대수의 10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예비후보자 희망자는 시·도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 관련 증명서류, 정규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5분의1)을 납부해야 한다.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된 이가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3월6일까지 해당 직을 사직해야 한다. 3월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한편 이번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3일이며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5월13일~17일,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5월15일~16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30일~31일, 투표일은 6월4일이다.  뉴시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