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최지수(가명·28·여·서울 성동구)씨는 2012년 7월 1년 동안 ‘성혼시까지 만남’ 조건으로 결혼중개업체의 로얄A 상품을 550만원에 계약하고 5회 만남 등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서비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해지시 자체 약관에 따라 3회까지만 환급대상으로 인정되므로 환급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자영업을 하는 유상민(가명·40·남·경기 고양)씨는 2011년 12월에 5회(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2회)의 만남을 조건으로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가입금 130만원에 체결하고 2회 소개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약정횟수 3회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소개받은 2회를 제외한 잔여 1회만 환급했다. 이같은 결혼중개계약과 관련한 환급거부나 지연, 부당한 약관 적용,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보증보험을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지금까지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표준약관은 있으나 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주고받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계약해지시 환급거부나 지연,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피해를 호소해 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결혼중개업체수는 2710개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업체에 대한 불만민원은 1144건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대표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국내결혼중개업의 경우 전문지식, 윤리의식, 자질향상과 이용자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이 미약해 이를 위반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휴업신고 후 휴업기간이 종료되면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휴업 중인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해지, 환불요구 등이 중개업체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국내결혼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결혼중개업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