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발견돼 4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논란이 된 교육감 후보자 3년 경력요건 조항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의를 거쳐 수정되거나 또는 기존 합의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법사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정개특위에서 넘어온 법안 2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처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14건의 개정사항이 법사위로 넘어왔는데 그중 13건은 문제가 없었지만 1건은 법사위 사전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법률안 심사를 보류하고 이 사항을 다시 논의해 달라며 원내대표단에게 넘겼다"고 말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개특위가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당시 정개특위는 일몰예정인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키로 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법률의 부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지방교육자치법 24조2항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부칙 2조3항은 `제24조제2항은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의한 교육감선거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권 의원은 이와 관련, "4년전 선거에서는 후보자 요건으로 경력이 5년 필요했는데 그때 법을 개정하면서 다음 교육감 선거에는 경력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일몰규정으로 정했다"며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그 조항을 개정했고 결과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경력요건이 존치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그 결과 4년간 교육경력 조항 일몰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사람의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또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이 오늘 한사람 후보로 등록했다고 들었다"며 "만약 경력 3년을 요구하는 정개특위 개정안이 이번에 처리되면 그 사람은 후보자격을 잃게 된다. 소급입법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사위의 이 같은 반응에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최종결정을 여야 원내지도부의 몫으로 돌렸다.정개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으로는 (교육경력 조항 관련 개정 내용이)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우리는 큰 문제가 없으면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그대로)처리해도 된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