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 각종 공공기관 개혁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1명 이상 임명토록 해 노동조합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노동조합의 일원이 비상임이사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사측은 노조를 동반자로서 인식하게 되고 노조는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소개했다.같은당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전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임추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들로만 구성돼 위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기관의 주요 임원을 선임할 때 참여한다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에서의 노사파트너십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같은당 문재인 의원도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노동, 환경, 복지, 윤리적 생산 등)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조달·개발·위탁·민간지원 사업에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는 민간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심의·의결기구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