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가치 기본법(가칭)`을 상반기 내에 발의하는 등 대외활동을 재개한다. 문 의원이 발의할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개발·위탁·민간사업 등을 하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환경적 가치 등을 준수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입찰 제한을 두는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민간 법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심의·의결기구로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문 의원은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 경쟁과 효율을 우선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포용적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문 의원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포용적 성장`이라는 사회경제적 대안 모델을 구체화해 내놓은 것으로 `착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끄는 데 의의가 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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