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고의적 체납을 막기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4일 고의적인 체납 증가로 인한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제공받는 자료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출입국 기록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 및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까지 4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한 건수는 522만3000건, 9조511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고액재산 보유자거나 전문직 종사자 등 납부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는 13만6724명으로 체납 보험료는 5339억원이었다. 체납자 중 일부는 수백억대의 자산가로 보험료는 고의로 체납한 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다. 신 의원은 "수백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보험료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악질체납자로 인해 4대 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고의적인 장기 체납을 근절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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