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보유출 피해보상 입증 책임을 현재 소비자에서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되거나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근거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담겼다.
아울러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발생할 시 과징금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상향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때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렵고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