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인 `㎡`이나 `g` 대신 `평(坪)`이나 `돈`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인터넷 사이트가 무더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차로 서면 경고하지만 그 뒤로도 시정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13년 서울과 6개 광역시, 세종시의 1271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단속에서 평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832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17개 부동산 사이트와 6개 귀금속 사이트의 광고에 대한 단속에서도 평이나 돈을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사이트 광고 486건과 귀금속 사이트 광고 7건이 적발됐다. 단속 이후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 455곳(55%)과 부동산 사이트 광고 중 365건(75%), 귀금속 사이트 광고 중 7건(88%는)이 법정계량단위인 ㎡나 g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구두 주의, 2차 서면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업체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07년부터 홍보와 단속 활동을 실시해온 결과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생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TV, 신문, 광고 등 언론 매체에서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비율은 2007년 63.2%에서 지난해 82.7%까지 높아졌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법정계량단위가 완전히 정착되면 수출은 연간 0.05%, 수입은 연간 0.06~0.07% 증가하고, GDP도 연간0.002~0.003% 가량 높아지는 등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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