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서비스 후에도 거리나 시간을 따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정비업체에 불리하게 운용되는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불공정 계약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현대·동부·LIG 4개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서비스대행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18개를 시정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비업체가 긴급출동을 했다면 거리나 시간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정비업체의 출동거리가 5㎞ 미만이거나 출동 시간이 10분 이내이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운용해왔다.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됐다. 앞으로는 긴급출동서비스 중 서비스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정비업체에 책임이 없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정비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 불만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수수료 지급기간을 임의적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됐다. 보험사의 면책 및 책임전가와 관련된 조항은 고객의 손해에 대해 보험사도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서비스 대행업무 중 발생한 사고 및 고객 민원에 대해서도 정비업체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일방적인 업무 범위 및 관할지역 변경 조항을 객관적 평가결과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했고, 간판 등을 시공할 때는 보험사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시공업체도 정비업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상공인인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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