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높이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일하는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육아휴직 제도는 남성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남성·비정규직 육아휴가 활성화
정부는 임신·출산 단계에서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육아가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름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높아진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금은 고용지원금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만 지원되지만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전후해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계약을 연장하면 1년 이상 계약시 6개월간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무기계약의 경우 6개월간 월 30만원, 이후 6개월동안은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문제 해결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인력뱅크와 대체인력 DB를 구축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12개월의 육아휴직 대신 12개월의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축근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은 통상 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는 보육·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다수의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산업단지내 공동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지원되는 설치전환비를 6억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 만큼 과밀부담금을 감면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위한 `시간제 보육반`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적 기업 등을 공급기관으로 인정, 돌보미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더 많은 취업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도 개편된다.
정부는 고용주가 분담하는 아이돌보미 4대 보험료 42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이용 단가를 종전 시간당 5000원에서 올해는 55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초등돌봄서비스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 학부모가 오후 5시까지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는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2014년 1~2학년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서는 저녁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맞춤형 교육으로 재취업 지원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고학력, 전문직종 종사 여성에 대해서는 기업과 연계된 `리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도울 계획이다.
일정 수준의 직업 훈련이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는 직업 유형별 `새일센터`를 통해 관련 직종과 취업을 연계한다.
또 전직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폴리텍 등의 교육기관을 활용, 맞춤형 전문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시간제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선도하되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육아기에만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임신, 학업, 훈련, 가족간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근로 단축 기간 이후에는 전일제 복귀가 보장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체제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 문화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 2곳의 민간 스마트워크센터의 시범 운영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워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32억원을 화상회의 기술 개발과 표준화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향후 고용률 70% 추진 점검 회의를 열어 이날 발표한 지원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할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까지 남성과 비슷한 고용률을 보이다가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한다"며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 임신, 영유아 보육, 초등 교육, 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