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조정실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눈여겨 봐야할 대목 중 하나는 `정부규제 혁신 과제`다.
국조실은 규제총량제를 적극 실시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도 확대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입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규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행정 규제는 사회 및 시장질서 확립, 국민안전 확보 등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등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규제는 뚜렷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회·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강화 및 유지 또는 폐지 등의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중복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은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야기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개선이나 폐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조실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추진된 규제개혁 분야를 점검하고 향후 규제 혁신을 위한 추진과제를 6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국조실은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인으로 ▲규제만능주의 행정관행 ▲숨어있는 규제 ▲행정편의주의·보신주의 행태 ▲서비스 등 핵심분야 개혁미흡 ▲의원입법규제남발 ▲기득권층의 조직적 반대 ▲지자체에서의 규제 양산 등을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국조실은 규제 총량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총량제는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경우 비슷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제도다.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인 힘센 부처의 비협조, 규제 총량 기준 불분명 등을 분석한 뒤 개선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조실은 규제 총량제의 입법 과정을 밟고, 규제의 건수 대신 가중치를 기준으로 총량을 정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실시됐던 네거티브 규제방식 및 일몰제도 확대된다. `네거티브 방식 규제개선`은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만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말한다
국조실은 경제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전제위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현재 창업·입지 등 기업활동에 국한 돼 있는 부분에서 경제 규제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일몰제`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개혁도 확대·추진된다. 국조실은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주무부처 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하반기에는 관련 법안 통과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 신설된 규제도 관리에 들어간다. 국조실은 19대 국회 가결법안 544건 중 의원이 발의한 규제 법률이 483건(82.7%)라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조실은 향후 입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규제심사, 영향분석 도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통과된 법안 중 불합리한 규제 입법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조실은 민생과 직결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들이 향후 국민생활의 불편은 덜고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