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정 수급으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환수토록 하고,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패공직자의 징계적정성을 판단해 해당 기관에 처벌기준을 권고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사회갈등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집단민원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오는 5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예산 누수 근본차단 추진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권익위는 복지예산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허위부정 청구에 대한 종합적 감시·환수시스템을 마련했다.
복지예산 허위·부정청구시에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액을 전액환수토록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부정청구한 액수의 2~5배에 이르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과 신고보상금 지급, 위반자 명단 공표, 일정액 이상 부정청구 시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제재 방안에 포함된다.
◇기관별 징계 적정성 공개
권익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 1183개 기관의 부패공직자 DB(데이터베이스)자료를 분석해 기관별 징계 적정성을 공개, 해당 기관에 처벌기준 권고와 이행여부를 점검해 부패행위에 대한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등 제재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금품수수 징계위반 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부패의 징계감경 금지 ▲중징계 의결 중인 경우 의원면직 제한 ▲모든 공공기관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의 부정척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 고위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해 위로부터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청렴교실`도 50개 학교에서 2000여명에게 실시할 예정이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5월까지 도입
권익위는 또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사안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민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특히 일정기간 지속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심-유의-경보`의 3단계로 알려주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를 5월까지 도입, 민원의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140개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사회이슈(주거·입시·보육·취업·노후·4대악)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경보 관련기준은 민원 규모(주간 평균 100건 이상), 지속 기간(4주이상), 추세 등을 고려해 `관심-유의-경보` 3단계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 점검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제·개정 법령의 부패역량평가를 통해 부조리 요인을 근원적으로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교 학자금 등 과도한 교육비 지원사례와 경조사비 예산지원, 고가기념품 등 지급사례, 가족무상 건강검진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지자체 선심성 사업, 해외원조사업 관리 등 부패취약 분야와 비정규직 근로환경, 쇼핑몰 이용자 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위생 등 고충민원 빈발분야 등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대한 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