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전국 60~70개 4년제 지방대의 240개 사업단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126개 지원대상 지방대를 평가해 `CK-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을 통해 60~70개 대학에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대학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다.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학교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고등교육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정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별로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 1910억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 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계열 및 국제화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25%인 460억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에 지원하는 `지역전략`에는 전체의 15%인 3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 규모별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 5000~1만명 이상 중규모 대학,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대규모 대학은 최대 10개 사업단 82~95억원이 지원되고 중규모 대학은 8개 사업단 69~82억원, 소규모 대학의 경우 6개 사업단 56~69억원이 지원된다.
권역별로는 학생수와 학교수 등을 고려해 충청권(대전·충청) 567억원,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492억원, 호남·제주권(광주·전라·제주) 400억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451억원 등이 지원된다.
대학은 각 사업 유형별 지원 사업단수, 신청액 및 신청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사업단을 구성해 신청이 가능하다. 학사조직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 단위도 신청이 가능하고 복수의 학사조직과 계열로도 구성이 가능하다.
단, 하나의 사업단과 하나의 학과는 대학 자율(Ⅰ유형), 국가 지원(Ⅱ유형), 지역전략(Ⅲ유형) 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참여 학과가 사업단 구성시 LINC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특성화 사업에서 제외된다.
고등교육법상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에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서 지원하고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서 지원해야 한다.
사업단 평가는 기본여건(15점), 제도혁신 및 사업단 지원계획(15점), 특성화 여건(35점), 특성화 계획(35점)을 합산해 평가한다.
정원감축의 규모 등에 따라 가산점이 최대 5점 차등 부여된다.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2017학년도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할 경우 5점, 7% 이상∼10% 미만은 4점, 3.5%이상∼7% 미만은 3점의 가산점을 준다.
교육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데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됐더라도 2년 뒤 시행하는 중간평가에서 사업 성과·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교육역량 겅화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
신규 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1인당 국고지원금은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지급할 수 없지만 특성화 분야의 교육조교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은 가능하다.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에는 투자가 불가하다.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수도권대에는 연간 546억원씩 5년간 3000억원이 지원된다. 서울권 대학은 336억원이, 경기·인천권 대학은 20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방대와 차별해 재정을 적게 지원하는 것은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질 만큼 위협이 느껴지고 있다"며 "2023년이 되면 학령인구 대비 대학 모집정원이 16만명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대가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차관은 "모든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학들과 학과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4월까지 접수해 5월께 선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