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법인세무사기업가, 월급생활자 심지어 공무원들 조차 자신의 주변으로 세금이 다가오면 어쩔줄 모른채 당황하기 일쑤다.세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면서도 한꺼풀 덧씌워져 다가가기 힘겨워하는 테마이기도 하다. 뉴시스는 새해를 맞아 국세청에서 세법풀이를 전담해오던 고경희 세무사의 세금이야기를 연재, 사례 중심의 세금 테마를 하나씩 풀어본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자연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권리`는 부동산·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무`란 채무·부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각각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1순위는 직계비속(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과 배우자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위치에 있는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사망한 사람의 상속순위에 갈음해 상속인(대습상속인)이 된다.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으면 단순 승인해 상속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지만,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아무런 제한없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한다.상속포기의 신청기한을 놓쳐 버려 막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자칫 패가망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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