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세무사 등이 세금 불복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세금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불복 문제를 처리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인 3월3일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 중에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14일까지 10일간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원자를 모집해 237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다.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는 무보수인 점을 고려해 연간 4건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임기를 마친 국선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 우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연간 8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000만원 미만의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한 건수는 총 1581건이며 세무대리인 선임률은 30% 수준이다.
한동연 납세자보호관실 심사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요변화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 숫자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