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일환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14세미만 아동 등 지문사전등록제 실시로 등록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의 실시로 점차 실종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이 아닐수가 없다. 지문사전등록제란 14세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의 실종시를 대비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문이나 사진등의 신상정보를 경찰청 사전등록시스템에 미리 등록하여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시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이들과 놀이공원,마트 등을 가면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들게 마련이다. 필자도 그런경우를 겪어봤지만 남감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미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의 연락처를 외우게 하거나 목걸이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걸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아이들은 당황하여 부모들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가 흐다 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을 하여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므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동의 나이가 14세에 도달하면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며 그전에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바로 폐기가 된다. 등록신청방법은 안전Dream 홈페이지 (http://www.safe182.go.kr/) 신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나 파출소로 방문하면 쉽게 할 수가 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지문사전등록제를 꼭 해보는 것이야 말로 내 가정과 아이를 지키는 초석이며 지문사전등록제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임을 꼭 명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