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야 의원들은 각종 관련 법안들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이지만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 이같은 사고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지난 7일 통신사업자의 스팸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 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스팸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원~10원씩을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체 필터링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 스미싱 등 전자결제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과 스미싱 방지법이 2월 국회서 통과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지난 7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관행이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하고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5일 소비자가 기업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 집단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광고·담합·판매·소비자정보관리 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의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융을 선진화해 신용국가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카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임의번호 부여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의 대체 수단으로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일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을 고안해야 한다는 게 황 대표의 설명이다.
황 대표는 또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금융사기 확산에 대해 정부가 국민정보보안기구를 만들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