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신성철)이 노조를 달래기 위해 운영비 등 특혜성 이권을 지원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한 언론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알리오 분석을 통해 디지스트 등 전국 30개 공공기관의 노사가 유착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각 공공기관이 수년간 노조운영비 원조와 함께 노조에 영리시설 위탁을 하는 등 법을 위반하며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달래고 있다는 것.
디지스트는 의혹이 제기된 노조운영비 원조 11개 기관과 노조에 영리시설 위탁한 기관 19개 기관 모두에 포함된 2개 기관 중 하나다.
디지스트는 2009년 6월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복리후생비로 매월 100만원씩 2000여 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매점과 자판기 5대의 운영 및 수익금도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디지스트 전체 직원은 계약직 25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다. 노조원은 정규직 가운데 교원(교수) 50여 명을 제외한 전체 100여 명 직원 가운데 절반수준인 50명 정도다.
이에 대해 디지스트 측은 노조운영비 원조는 노조협약에 따라 2011년 6월까지 지급했지만 감사원 지적을 받고는 협약을 해지하고 이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조에 영리시설을 위탁했다는 점도 전국의 모든 위탁출연기관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12년 고용노동부의 지적에 따라 수익을 노사공동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이익금을 전부 노조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안되고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디지스트는 당초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위임했지만 보충교섭을 통해 현재는 수익의 절반가량을 기관이 운영하며 비노조원의 복지후생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당 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위임해도 되지만 디지스트는 직접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태성 디지스트 행정처장은 “갱신되지 않은 알리오 자료에 따른 오해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영리시설 위탁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체교섭을 통해 위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