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나와 함께 있던 어린 동생이 모두 목격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무고를 주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행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가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전제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6월 께 대구시 북구의 한 영화관에서 A(13)양이 남동생과 둘이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해 A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