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재판 전에 헌법적 해석을 내릴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소가 사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 의견서를 내고, 재판이 있지 않더라도 사전에 헌법적 해석을 마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체계상 헌법의 해석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만 갖고 있다"며 "법제 업무 운영규정에는 행정관서 또는 민원인의 법령 질의가 있을 때는 소송관련 법령과 벌칙조항은 법무부가, 행정관계 법령은 법제처가 관할하지만 헌법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이 나눠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사전에 헌법문제가 제기될 때는 헌법재판소, 즉 전문적 사법부에서 사전에 결정하도록 했고, 독일은 헌법재판소에 사전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의견서를 제출해서 국가 혼란을 막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에 황 대표는 "그렇게 않더라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법제처에서 정부적 입법정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해석을 하고, 유권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손볼 필요가 있는지 정책위에서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황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재소 또는 중앙선관위원회, 헌법학회 등 권위 있는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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