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국회의원은 "최근 금융기관 곳곳에서 정보가 유출됐지만 카드사가 먼저 인지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대응 방식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 57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752만건"이라며 "정보유출을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용품 도난사건 정도로 인식하고 묵살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고가 터지면 자정결의와 카드사 영업정지, 정보 유출한 카드모집인에 대한 자격박탈, 유출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에 그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이 너무 느슨해 오히려 정보유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소송에서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헌요소가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개인정보 안전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업무 수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유출 피해자가 안전관리업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관련 조항에 `개인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할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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