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도소의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이민수·최태호 이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비교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본인 뜻과 관계없이 교도소 경비임무를 맡는 의무복무자로 전환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는 2012년 12월 폐지됐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2003년 현역병에서 경비교도로 전환된 이민수 이교는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미사일처럼 쌓인 밥 3~4회 먹기, 30명이 넘는 소대원 빨래 혼자서 하기, 휴식시간에 벽만 보고 있기 등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
사망 당일인 2003년 5월 10일에는 오전 2~4시, 오전 6~8시, 오전 10~12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돼 잠을 잘 수 없었고 근무 중에도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자 감시대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가정불화가 원인이 돼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1994년 10월 자살한 최태호 이교는 근무가 어려운 경비초소 및 감시대 근무를 담당했다. 그는 새벽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휴식시간에도 쓰레기 처리, 고참 수발 등으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특히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머리박기 등과 같은 가혹행위, 폭언, 암기강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다 경비교도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
최태호 이교의 경우도 개인의 적응력 부족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후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선임대원들의 폭언, 가혹행위,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정 당국인 법무부는 이들의 사망이 공무와 관계없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권익위는 국방부에서 현역병이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경비교도로 전환복무 했던 사람들은 같은 시기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했던 사람들인만큼 이들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역 군인에 준해 판단돼야 한다"며 순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