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11일 누범기간 중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김모(52)씨를 특가법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50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2층 주택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소파 위에 놓여있던 지갑 등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주차차량 10여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통해 김씨가 범행장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 탐문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 김씨는 절도 등 전과 35범으로 6개월 전에 출소,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