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에 대한 4번째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의 50%를 일부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재판부별로 진행된 3건의 소송에서 2건은 지연이자의 50%를, 나머지 1건은 80%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11일 대구 동구 주민 167명이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48)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66명에게 지연이자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나머지 101명의 경우 "향후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2차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상황이 결합돼 지연이자가 승소판결 원금의 56%에 달할 정도로 확대됐고 그 결과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성공보수의 규모가 승소액의 약 45.6%에 달해 소송으로 발생한 지연이자 전액을 성공보수에 포함하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변호사가 원고들에게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합의하려 했고 실제 지연이자의 50%를 변호사 몫으로 가정했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돌아가는 보수는 승소가액의 약 24.86%로 계산돼 최초 약정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 동구 K2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2만6000여명은 지난 2004년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과 관련해 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승소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배상금 799억원 지급을 판결받았다. 그러나 최 변호사가 주민대표와 약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승소금의 15%인 77억원과 함께 지연이자 288억원 모두를 가져가자 주민 4000여명이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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