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위원회는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18일 수도권까지 6차례에 걸쳐 지역별 담당자 교육을 할 예정이며, 12일오후 1시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지역 접수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 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해 5천5백여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 했고,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받게 되었다.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