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시(市)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올해 5월부터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는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2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가 의무화 대상이 된다.
중형(100cc 초과~260cc)과 소형(50cc~100cc)은 각각 `15년과 `16년에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며, 50cc이하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사용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구시 수성, 이현, 달서 등 3곳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2016년부터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이 확대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이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으며,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시 김부섭 환경녹지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 기간 내에 점검을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지역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