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법인세무사▣1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준비해야 효과 만점여러 개의 기업체를 경영하던 김상속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70세에 사망했다. 김상속씨의 재산은 약 2000억원이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 4명이다.김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자식들은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을 벌였다. 이 와중에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세 900억원을 놓고 일부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아 400억원 가량이 체납됐다.관할세무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압류 및 공매해 체납된 상속세에 충당시켰다. 이 때 공매로 넘어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다시 상속인들에게 고지됐다. 상속인들은 2000억을 상속을 받고도 모두 체납자가 됐으며, 공매·충당·고지 등 악순환에 빠졌다.결국 김상속씨는 2000억원의 재산을 소유했으나 미리 상속에 대비하지 않고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사전에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사후에는 상속인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돼 싸우는 동안 상속재산의 많은 부분이 공매돼 체납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로 충당됐다. 이 사례에서 보듯 상속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예상못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상속세 계획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다. 이 때는 반드시 상속재산의 형태와 규모, 피상속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상속세 절세방안, 납부자금의 출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5년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된다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즉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총 6억원 이하면 부담하게 될 증여세가 없다.홍길동은 공시지가는 3억원이지만 매도하는 경우에는 6억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토지(7년전에 2억원에 취득함)를 보유하고 있다.그가 만일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6억원과 2억원의 차액에 대해 약 1억4000만원(현행 양도소득세율 6%~38%, 지방소득세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홍길동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현 시가대로 감정을 받아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6억원에 양도하게 되면 부담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없다.만일 토지가액이 상승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도해도 6억원과 그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공시가격 기준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덤으로 절세할 수 있다. 홍길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홍길동이 사업을 하다 망해 모든 재산이 공매돼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지킬 수 있다.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돼 증여한 홍길동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현재 시세차익이 많이 형성돼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을 기다렸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