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상습적으로 다른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김모(2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이모(21)씨가 자는 틈을 타 이씨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일대 찜질방을 돌며 시가 61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를 훔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남구 일대에 찜질방 스마트폰 절도가 크게 늘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매복 끝에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조치하는 한편 김씨로부터 훔친 스마트폰을 구입한 장물업자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