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없지만… 상속세 부담은 커질 수 있어피상속인(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 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며, 이 가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또한 양도된 상속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상속세가 과세된 그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는 해당되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다만 상속세는 그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상속재산이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속세 부담은 커진다.
만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로 평가돼 상속세가 과세됐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돼 사실상 기준시가와 시세의 차액이 양도차익으로 흡수돼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괄공제 5억원을 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을 가까운 시일내에 처분할 계획이 있고, 총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에 해당해 상속세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를 서둘러 가급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