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公)기업 등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거듭 다잡고 있다. 역대 정권이 모두 공기업 개혁에 나섰지만 개혁은 커녕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되레 심화시켜 온 것은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노사 이면합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회의에서 기관장의 배임(背任)책임까지 따져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퍽 주목받을 만 하다.  박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또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켜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이면합의 사항 일부를 직접 소개했다. 공기업 노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단체협약에서는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마음껏 누려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기업의 20% 수준인 62곳에서 이면합의가 있었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합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는 1인당 170만 원 상당의 자사주 50주를 무상지급했고 카지노 환경 개선을 축하하는 의미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다. 부채 1위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별도 협약으로 콘도회원권 10계좌 이상을 추가 구입하고 각종 수당도 인상시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의 경우, 부채가 412조 원으로 하루 이자만 214억 원을 내고 있음에도 이들이 최근 5년 간 지급한 복지비만 3000억 원에 이른다는 수치도 나왔다. 공기업 부실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패, 재정 부담 떠넘기기, 낙하산 인사 등의 요인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궁극의 해법은 민영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라도 내부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상적 경영 행위라면 있을 수 없는 이면합의를 해준 기관장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물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함도 당연하다하겠다. 여기에 맞서는 치열한 법리적·정치적 논란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런 특단의 각오 없이는 이번에도 실패한 시도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안하무인격의 행태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져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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