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세무법인 세무사<4>보유주택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매매 형태 양도하라
`갑`은 현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억원 상당의 마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마포 아파트는 자녀에게 주고 싶다. 자녀는 현재 30세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3000여만원의 현금과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 `갑`은 마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만일 `갑`이 마포아파트를 무상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는 아파트의 시가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7500만원 가량 된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갑`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3000여만원의 현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부담할 증여세는 3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을 때보다 증여세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대가의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라도 지급받고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아파트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전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와 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한 후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