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세무법인세무사
<5>자녀와 공동 취득한 주택 임대하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해라”갑(父)과 을(子)은 아파트 8억원을 각각 30%, 70%의 지분율로 공동 취득하려고 한다. 갑은 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나, 을은 8억원의 70%인 5억6000만원 중 2억원만 자금 출처로 입증 가능하다. 을은 아파트를 본인 단독명의로 임대 하고, 수령한 전세금 3억6000만원 전액을 본인의 자금 출처로 입증하기를 원한다. 이 때 3억6000만원을 을의 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을까?부동산의 공동 취득자 중 1인만이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귀속되는 것이라 국세청은 해석(서면4팀-1314, 2005.7.25)하고 있다. 따라서 전세금 3억6000만원은 모두 을의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다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을이 단독으로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갑의 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을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하지만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부동산가액이 약 13억원 상당액을 초과해야 한다. 부동산무상사용이익(부동산가액×2%×3.790787)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되기 때문이다.이 사례의 경우 아파트의 가액이 13억원 이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에 각각 해당돼 을은 갑의 지분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없다.자금 출처가 부족한 자녀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자녀로 하는 것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 등의 경우와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렇게 대처하자 정부는 2013년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종전의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피하거나 상속·증여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다간 자칫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가 얻을 수 있다. 정부가 금융소득 합산과세의 기준금액을 인하하면서 차명계좌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첫째,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을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토록 했다.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추정이 이뤄진다.둘째, 수증자(유증을 받는 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등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했다.셋째, 탈세 제보·체납자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돼 있는 법인 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넷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다섯째, 타인 명의로 예금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소득 합산과세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여·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40%가 부과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연 10.95%가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