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대 의대 교수들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 의대 교수 6명을 통보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의대 교수들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제약회사와 금전 거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놓고 의료계의 논란은 수년전부터 제기돼 왔다. 제약회사와 의사의 `짬짜미`로 약품 단가를 올리는 비정상적인 리베이트는 근절해야 하지만, 제약회사의 정당한 영업행위와 의사들의 연구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1년 광주 지역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논란이 됐었다. 당시 법원은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의사 9명에 대해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의사들에 대해 "의약계의 공공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부인할 수 없고 시판후 임상조사인 PMS(Post Marketing Study) 계약도 특정 의약품을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PMS 계약을 하려면 의약품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입장에서 처방을 늘려 좋고, 의사 입장에서는 뒷돈을 챙길 수 있어 문제다"고 주장했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쌍벌제`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제하고 있고 리베이트 규정에 대한 범위도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들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제약회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조정 등 의료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근절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제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의료계의 리베이트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다"며 "쌍벌제는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거대 외국계 제약회사는 마케팅 활동에 치중하지 않아도 회사 운영에 큰 무리가 없지만 국내 회사는 영업활동 없이는 존립에 위협을 받는다"며 "쌍벌제 시행 이후 영업활동이 위축됐으며 리베이트도 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