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우덕법인세무사<6>상속 VS 증여, 유리한 절세방법은? `갑(甲)`은 최근 세무법인을 찾았다. 주택 등 부동산 7억원과 예금 1억원을 보유한 부모 `을(乙)`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을 지 혹은 사망 후 상속받을 지 고민이 됐기 때문이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부모의 건강상태, 상속인이 될 사람들의 구성 및 상속인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세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10%~50%로 동일해 비교적 각종 공제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하다. 생전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 불과하지만, 사망 후 상속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을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의 사례의 경우 을이 사망 전에 증여받을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약 1억5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상속에 따라 갑이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어머니 생존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1억원×20%)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때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므로 부담할 상속세가 없게 된다. 만일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지 않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4000여 만원의 상속세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 상속하면서 특정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갑은 상속인간에 다툼만 없다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세(稅)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연로하신 부모의 재산에 대해 증여나 상속 중 어떠한 방법으로 물려받을 지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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