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 중 10건 중 7건은 음주운전이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4000여명의 제보자에게 23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른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4080명의 제보자에 대해 모두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으로는 57만원이었다. 총액 기준으로는 2012년에 지급된 17억1883만원 대비 34.7% 증가한 것이다. 건수로는 5629건(금감원 357건, 보험업계 5272건)이 신고돼 전년보다 57.6% 증가했다. 2012년의 전년 대비 증가율 55.6%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금감원 접수 제보(357건)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31.7%) 및 과장청구 의심병원(10.9%)을 신고하는 건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5272건)의 상당수는 음주.무면허 운전(58.3%) 및 운전자 바꿔치기(14.5%) 관련이 많았다.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 사실을 목격하고 관련 손해보험사에 이를 신고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됐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공정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으로는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보험회사로는 보험회사별 누리집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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