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시공업체를 강제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기업형 슈퍼마켓 4개사, 대형마트 3개사)와 중소상공인간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10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대상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곳과 롯데슈퍼·GS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 4곳 등에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3종이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서상에 점포 내장공사를 진행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지정한 시공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필요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의 시공 관리권한만 두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임점업체의 갱신 의사와는 상관없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입점업체와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슈퍼마켓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품공급계약서에서는 계약종료 후 물품거래내역 등을 누설하는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상품공급점 인근에 직영점을 개점하는 것은 예외로 한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기간 중 유통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아무런 배상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상호가 협의하도록 고쳤다. 대형유통업체가 동네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할 때 사용하는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 계약서에서는 계약당사자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영업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은 반경 1㎞ 이내에서만 동종영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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