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입 전형에서 각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선행학습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운영정상화추진위원회를 두고 일선 학교와 사교육 시장의 선행학습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했다. 장관과 교육감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학교나 교습기관, 교습자에게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원 감축을 비롯, 학급·학과의 폐지, 교습 정지 조치 등 강력한 제제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선행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까지 마련하는 조치를 취했다.  문제가 되는 선행학습이란 학원이나 과외 등을 통해 현재 학교의 진도보다 시간적으로 앞당겨 미리 배우는 행위를 말한다. 선행학습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학습은 전인교육의 실패, 교육기회의 불평등 심화, 학교의 기능 상실 등 교육의 황폐화는 물론 사교육비 증가로 기인되는 가정경제의 파탄 등 사회적 폐해가 극심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교육이 되살아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사교육이 날로 흥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선행학습을 불러 온 원인은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환경과 외국어고, 국제고 등 소위 특목고로 불리는 명문고가 엄연히 존재하고, 서열화 된 대학들의 입시전형이 선행학습을 과열시킨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 하겠다.  학벌사회와 대학 서열화라는 사회적 모순은 그대로 놔둔 채 선행학습만 금지시킨다고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리 만무하다.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요인인 학생평가방식과 입시제도부터 고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학벌 위주의 사회구조를 타파할 때 비로써 선행학습의 폐단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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