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시기와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특별상여금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돼 관행이 될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1일 대구문화방송(MBC) 직원 104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밀린 임금 지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노사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상여금 300%를 주기로 합의한 뒤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서 "특히 협약을 맺지 않은 해에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결국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돼 노동관행에 의해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가 경영상태를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을 통해 합의를 하지도 않고 단순히 경영악화를 이유로 정당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의 자세로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구MBC 직원들은 사측이 경영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특별상여금 300% 중 하계체력단련비와 추석상여금 등 200%를 지급하지 않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원들은 최대 700여 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