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주간 차등배당땐 증여세 비과세된다    주주총회의 계절이다. 무엇보다 주총에서 결정되는 배당금과 과세는 주주는 물론 일반인도 큰 관심거리다. 특히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차등 배당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가령 `주주가 A(40%, 父), B(30%, 子), C(30, 子)로 구성돼 있는 갑(甲)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각 주주들의 주식 수와 다르게 B와 C에게만 5억원씩 총 1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사례로 들어본다. 국세청은 이 경우 종전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해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한 금액(각 2억원씩)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종전의 해석을 변경, `법인이 현금 배당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해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해석(재재산-591,2012.07.18;재산-519,2011.11.03)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다.다만 법인의 주주 구성이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돼 있는 경우, 개인에게만 주식 수를 초과해 배당하고 법인에게는 배당하지 않거나 주식 수에 미달해 배당해야 할 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돼 법인에게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법인22601-791, 1989.03.04). 따라서 법인의 주주 구성이 부모와 자녀 등 개인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부모는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만 배당할 때에도 자녀들은 각자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만 부담할 뿐, 별도로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차등 배당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한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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