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위조문서로 지목된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일 감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이날 간첩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의 협조를 얻어 증거로 제출된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8건을 확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대상은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검찰이 제출한 6건과 변호인이 제출한 2건 등 모두 8건이다.
검찰 측은 국정원·외교부로부터 전달받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발급사실조회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변호인 측은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허룽시 공안국 추정 직원의 진술 녹화 동영상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진술녹화 동영상은 불법자료"라는 내용의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의 설명서는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부인했던 만큼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아 감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감정에서 문서에 찍힌 관인 및 공증 등 인장을 대조해 해당 기관에서 실제 발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인쇄된 문서의 활자나 배율 등도 정밀히 분석해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문서감정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이인철 주선양 영사(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에 대한 조사 방법 및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 영사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상조사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1시까지 13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총영사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위조문서로 지목된 문서 중 일부에 대해 "이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공증한 개인문서"라고 발언한 취지의 맥락과 용어의 의미, 문서 입수 및 발급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